두루누리 지원금 조회 대상 근로자사회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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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두루누리 지원금 조회 대상 근로자사회보험료

by 백조를 꿈꾸는 미운오리2 2023.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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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지원 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와 예술인, 노무제공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장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한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두루누리 지원사업에는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과 건설, 벌목업 고용보험료 지원,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대해 지원대상과 지원 수준 및 기간과 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험료 지원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대상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이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26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신규가입자는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이 이력이 없는 근로자여야 합니다.

지원금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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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합니다.

지원 제외

·근로자가 지원신청일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게가 6억 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는 제외대상입니다.

지원방법

·두루누리 지원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완납 확인 후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합니다.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으며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에 별도의 신청 없이 계속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 조회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 홈페이지 로그인 후 지원금 조회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 전화문의

신청방법

·사업장회원 가입 후 로그인 → 사업장 회원 선택 → 약관동의 → 사업장 실명확인 → 회원정보입력

·미가입 사업장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란에 두루누리 보험료지원에 체크 

·기가입 사업장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보험료 지원

·신청서류 작성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

제출서류

·미가입 사업장은 보험관계성립신고서와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기가입 사업장은 보험료지원 신청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좋은 혜택이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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