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대출을 해주는 '직접대출'과 보증서를 지급하고 시중은행 18곳을 통해 대출받는 '대리대출'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2분기 접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수기간
2023년 4월 3일(월) 09:00 ~ 2023년 6월 30일 (금)
※예산 소진 시 자금별로 조기 마감 될 수 있습니다.
지원자금
일반자금 | 업력 3년 미만 소상공인 |
성장촉진자금 | 업력 3년 이상 소상인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장애인기업 |
위기지역지원자금 | 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조선사 소재지역 소상공인 |
긴급경영안정자금 | 재해‧재난 직‧간접피해로 재해확인증 발급받은 소상공인 |
청년고용연계자금 | 아래의 3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① 업력 3년 미만 청년대표 ② 전체 근로자의 50% 이상 청년고용 소상공인 ③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 중인 소상공인 |
대출한도
·대리대출 총 융자잔액을 지준으로 업체당 최고 7천만 원 이내이며 총 융자잔액 합산 기준으로 통합지원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윈에서 추가 대출도 가능합니다.
담보
·신용보증서 -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평가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진행합니다. 보증기관 보증서 발급 시 보증수수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신용, 부동산 - 금융기관에서 담보 평가 후 대출을 진행합니다.
자금별 지원한도
세부자금명 | 대상 | 금리 | 한도 | 기간 | 우대금리(△0.1%p) |
일반자금 | 업력 3년 미만 소상공인 | 기준+0.6%p | 7천만원 | 5년(2년거치) | ① 소상공인역량강화 컨설팅 수진 ② 제로페이 가맹 사업자 ③ 풍수해 보험 가입 ④ 여성기업확인서 ⑤ 직대 성실상환기업 ⑥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⑦ 전통시장 화재공제가입 |
성장촉진자금 | 업력 3년 이상 소상인 | 기준+0.4%p | 1억원 | 5년(2년거치) |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장애인기업 | 2.0% | 1억원 | 7년(2년거치) | 해당없음 |
위기지역지원자금 | 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조선사 소재지역 소상공인 | 2.0% | 7천만원 | 5년(2년거치) | |
긴급경영안정자금 | 재해‧재난 직‧간접피해로 재해확인증 발급받은 소상공인 | 2.0% | 7천만원 | 5년(2년거치) | |
청년고용연계자금 | 아래의 3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① 업력 3년 미만 청년대표 ② 전체 상시 근로자의 50% 이상 청년고용 소상공인 ③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 중인 소상공인 |
2.0% | 7천만원 | 5년(2년거치) |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상시접수 할 수 있습니다.
진행절차
·확인서 신청 및 접수 → 보증서 신청 및 발급 → 대출 신청 및 실행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 신청하는 소상공인은 보증기관과 사전 보증상담을 통해 보증 가능 한도 한후 신청 접수하시기 바라면 확인서 유효기간 60일 이내 금융기관으로 최종 대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확인서 선청 및 접수 방법
·온라인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 대출신청 → 대리대출신청
·은행방문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충청지역, 산림조합중앙회 각 영업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청서류
아래의 서류를 모두 구비해야 하며 우대조건 서류는 해당될때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구분 | 제출서류 (최근 1개월이내) |
신청자 제출 |
공단 확인 |
|
공통 | 본인 및 업체 인증 |
▪ 신분증 | ○ | |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1부 | ○ | |||
상시근로자 확인 | ※ 소상공인 확인서는 신청자가 제출해야 함 | ○ | ||
매출액 확인 |
▪ 연매출액 확인 서류 1부 -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中 택1 - (필요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中 택1 (신청자 제출) |
○ | ||
자금별 추가서류 | ▪ (안내자료 참고) | ○ | ||
우대조건 | 해당 시 | ※ 아래 서류 중 택 1 / 중복 우대 불가 | ||
① 풍수해 보험 가입 증권 사본 | ○ | |||
② 제로페이 가맹확인(제로페이 가맹현황 조회) | ○ | |||
③ 여성기업확인서 | ○ | |||
④ 공단 직접대출 성실상환 소상공인 | ○ | |||
⑤ 소상공인역량강화 컨설팅 수진업체 | ○ | |||
⑥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통지서 및 완납증명서 | ○ | |||
⑦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확인서 | ○ | |||
- 우대조건 관련 문의 : 풍수해보험(www.safekorea.go.kr), 제로페이(www.zeropay.or.kr)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번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혹여 2분기 정책자금을 놓치셨다면 3분기는 7월 3일부터 진행되오니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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