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사업은 근로빈곤층의 자립과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교육을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가입대상에 따라 희망저축계좌 1과 희망적축 계좌 2, 청년내일저축계좌로 나누어집니다. 지원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저축계좌Ⅰ
대상
·생계 · 의료수급자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 및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저축액
·월10만원 이상 최대 50만 원까지 자율저축
정부지원금
·30만원. 예시) 월 10만 원 저축 시 3년 평균적립금액은 본인저축 360만 원 포함하여 1,440만 원 + 이자로 지급됩니다.
지원조건
·3년 만기 후 6월 이내 생계· 의료 탈수급하여야 하며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만기 성공금을 환수해지합니다.
대상자별 추가지원금
·가입 시 생계· 의료수급 가구가 탈수급한 경우 최대 72만원의 탈수급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자활참여자라면 월20만원의 내일키움장려금, 월 최대 15만원의 내일키움수익금을 추가 지원합니다.
모집기간
·1차 2월 1일 ~ 2월 13일
·2차 4월 3일 ~ 4월 13일
·3차 6월 1일 ~6월 13일
·4차 8월 1일 ~8월 11일
·5차 10월 2일 ~10월 12일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복지로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희망저축계좌Ⅱ
대상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 중 일하는 가구원이 있어야 하며 가입기간 동안 근로를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저축액
·월 10만원이상 최대 50만 원까지 자율저축
정부지원금
·10만원. 예시)예시) 월 10만 원 저축 시 3년 평균 적립금액은 본인 저축 360만 원 포함하여 720만 원 + 이자로 지급됩니다.
지원조건
·10시간의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3년간 근로를 유지하여 생활수급권을 소멸하거나 생활급여를 받으면서 탈수급하여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별 추가지원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이상 성실 참여하고 본인 저축액 10만 원 이상 납입했을 때 월 20만 원 지원하는 내일키움장려금과 월 15만원 이내 적립되는 내일키움수익금이 있습니다.
모집기간
·1차 2월 1일 ~ 2월 22일
·2차 5월 1일 ~ 5월 24일
·3차 8월 1일 ~8월 23일
신청방법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방문은 주거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 가능성을 높여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과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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