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직업 훈련뿐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 복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소득에 따라 Ⅰ유형과 Ⅱ유형이 있습니다. 지원대상과 지원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Ⅰ
대상
요건심사형, 선발형 청년증, 선발형 비경제활동인구 중 하나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구분 | 취업지원서비스수급요건 | 가위단위 소득 요건 | 가구원 재산요건 | 취업경험 요건 |
요건 심사형 | 구직능력 및 의사가 있는 15~69세로 미취업 상태 | 중위소득 60% 이하 | 4억원 이하 18~34세 청년 5억원 이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선발형 청년 층 | 구직능력 및 의사가 있는 18~34세로 미취업 상태 | 중위소득 120% 이하 | 5억원 이하 | |
선발형 비경제활동인구 | 구직능력 및 의사가 있는 15~69세로 미취업 상태 | 중위소득 60% 이하 | 4억원 이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하 |
지원
·구직촉진수당
구직활동 의무이행시 최대 300만원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합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까지 추가지원합니다.
※부양가족은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 중증장애인이 해당됩니다.
·취업성공수당 지원
취업에 성공하여 6개월간 연속 근무시 50만 원 지급하며 12개월 연속 근무 시 2회 차에 100만 원 지급합니다.
·조기취업성공수당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시 잔여 수당의 50%를 지급합니다.
지원제외대상
근로능력과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입니다.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은 지원제외대상이지만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 사람은 지원대상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는 Ⅰ유형은 제외대상이며 Ⅱ유형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제외대상입니다.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제외대상이지만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합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는 사람은 Ⅰ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Ⅱ
대상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가 해당됩니다.
만 28세~만 34세 청년 구직자와 만 35세 ~ 만 69세 중장년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가 대상입니다.
지원
·취업활동비용
Ⅱ유형 참여자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개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면 최대 195만 4천원의 수당을 지원합니다.
상담 및 진단(3~4주) | 직업 능력 향상(최대 6개월) | 일자리 소개(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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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활동 계획수립 참여수당 (15~25만원) |
훈련참여지원수당 (월 최대 284천원) |
참여장려수당 (최대 6만원) |
·취업성공수당
취업에 성공하여 6개월간 근무하면 1회차 50만 원, 12개월 근무하면 2회 차 100만 원 총 1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조기취업성공수당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시 50만 원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워크넷에서 구직신청과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지용해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이내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고용센터 상담자와 대면 상담,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 취업활동계획 수립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금
·고용· 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과 취업지원 프로그램, 그직활동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구직활동 의무 이행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였는지 확인 후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미취업자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하는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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