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일채움공제는 노동시장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과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로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혜하여 연령을 최고 만 39세로 합니다.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이지만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합니다.
·학력의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휴학 중인 자는 제외되며 졸업예정자는 가능합니다.
·기업은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이상 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 제조업 중소기업이 해당됩니다.
지원금액
·청년 본인이 2년간 20개월은 16만원 이후 4개월은 20만 원씩 적립하여 총 400만 원을 납부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400만원을 적립 2년 후 1,200만 원의 만기공제금에 +∝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워크넷 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신청합니다.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합니다.
신청기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실시기업과 청년 모두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문의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으로 상담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중도해지 환급금
기업사유 | 가입기간 | 1월이상 ~ 6월미만 |
6월이상 ~ 12월미만 |
12월이상 ~ 18월미만 |
18월이상 ~ 24월미만 |
2년이상 가입 5회차 미적립 |
공제부금 적립차수 |
1회차 | 2회차 | 3회차 | 4회차 | 5회차 | |
청년지원 | 30 | 35 | 35 | 50 | 50 | |
기업지원 | 30 | 35 | 35 | 50 | 50 | |
누적 | 60 | 130 | 200 | 300 | 400 | |
환급액 | 30 | 65 | 200 | 300 | 300 | |
청년사유 | 청년지원 | 30 | 35 | 35 | 50 | 50 |
기업지원 | 30 | 35 | 35 | 50 | 50 | |
누적 | 60 | 130 | 200 | 300 | 400 | |
환급액 | - | - | 100 | 150 | 200 |
·중도 해지 사유가 기업과 청년으로 나누어지고 그에 따라 환급금이 달라집니다. 단 부정수급일 경우 적립한 금액만 돌려받게 되고 지원금은 받을 수 없으며 재가입도 할 수 없습니다.
중도해지 사유
·기업이 아닌 청년의 사유등으로 12개월 미만으로 중도해지 시 환급금은 돌려받을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2만명 도달 시 신규 접수가 마감된다고 하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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