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년 수당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들에게 활동지원급을 지급하고 경제상담과 마음상담, 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청년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지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방법과 조건, 분기별 신청날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상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이 해당됩니다.
·만 19세 ~ 만 34세의 연령이 요건입니다.
·소득은 중위소득 150% 이하이어야 합니다.
·미취업자만 가능하지만 주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는 신청가능합니다.
·최종학력 기준 졸업일이 2년 경과되어야 합니다.
제외대상
·2017~ 2022년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과 대학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제외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나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지원,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서울시 희망 두 배통장,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등과 같은 정부 및 자자체 유사사업 참여 중인 자는 신청제외 대상입니다.
지원내용
·활동지원금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지급합니다.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매월 50만 원씩 지급되는 현금수당은 해당 월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통장에 남은 잔액이 회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기별 신청기간
분기별 | 신청기간 | 심사 선정기간 | 지급 개시 |
1분기 | 2023.03.09 ~ 03.14 | 2023.03.14 ~ 04.13 | 04.20 |
2분기 | 2023.06.12 ~ 06.14 | 2023.06.14 ~ 07.13 | 07.20 |
3분기 | 2023.09.01 ~ 09.14 | 2023.09.14 ~ 10.13 | 10.20 |
4분기 | 2023.11.01 ~ 11.14 | 2023.11.14 ~ 12.13 | 12.20 |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1566-3344
·단산콜센터 120
·온라인청년센터 카카오톡 상담
분기별로 신청 할 수 있으니 이번 분기를 놓치셨다면 다음을 활용해 보시기 바라며 청년들에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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